일부 가맹점주 닭고기 품질 지적 대응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한 가맹점협의회의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bhc 가맹점주가 신선육을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냉동닭을 섞어 쓴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증거로 받은 동영상 및 사진 등을 공개했다.

가맹점협의회는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공정위 신고서에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킨용 닭고기 ‘10호 14각(10호 크기 닭 14조각)의 고품격 신선육’이라고 광고해 왔으나, 일부는 냉동닭을 섞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bhc 홈페이지에는 신선육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 등에는 꽁꽁 얼어 있는 듯한 냉동 닭고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영하 18도 이하 냉동보관’이라고 적힌 절단육 상자 사진을 통해서도 냉동육 사용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닭고기의 품질 역시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협의회 측은 지방, 껍질 등의 부위가 많은 닭을 본사 측에서 공급해 따로 손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설이나 추석 크리스마스, 여름 등의 대목에 냉동육을 집중 공급한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bhc 관계자는 냉동육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bhc 관계자는 “bhc치킨은 하림 계열인 올품 및 사조 등 도계업체에서 당일 도계한 신선육을 냉장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이 도계업체들은 국내 다양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 마트에 계육을 공급하고 있다”며 “당일 도계한 신선육을 급냉동 제품화한다면, 그 납품가는 냉장 신선육보다 제조원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어떤 가맹본부도 원가 높은 냉동육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bhc치킨의 울릉도점만 배송수단(항해), 거리 기상상황들을 감안,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신선육을 급냉동해 공급 중이다.

bhc 관계자는 “일부 매체가 영상을 통해 주장하는 냉동육은 신선육 보관 과정에서 온도조절로 인해 표면에만 살얼음이 생긴 것”이라면서 “실제 도계업체에서 유통되고 있는 냉동육은 유수해동을 진행해도 해동되기 어렵다” 강조했다.

또한 박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품은 확인되지 않은 채 박스로만 냉동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을 고발하려는 제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이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임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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