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디지털데일리는 FCA코리아가 작년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작’ 판정에 따른 결함시정(리콜)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개 차종 2,428대의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적발한 환경부가 3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FCA코리아에 부과했지만, 이를 거부한 사 측이 리콜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현행법상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 리콜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업체는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통상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FCA코리아가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독일은 FCA가 생산‧판매한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에 소속된 한 국가에서만 인증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별 다른 인증절차 없이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제재 없이 판매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은 유럽연합에 해당 차종들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상황이다.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란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내린 리콜 명령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는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는 유럽연합 조사에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FCA 입장에선 이를 피해야 한다.

이 때 소송이 시간을 벌기에 제격이란 것이다. 앞서 말했듯 소송을 진행할 경우 평균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소송을 통해 8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을뿐더러 만약 이 사이 유럽연합의 재조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나올 경우, 이는 FCA코리아가 정부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FCA코리아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배출가스 조작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모델들에 대한 리콜률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50~90%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은 과도한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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