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벤츠 ‘A220’ 등 7개 차종 11대와 지프 ‘레니게이드’ 440대가 리콜(시정조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 24일 생산된 ▲벤츠 A250과 12월 18일 생산된 ▲A220 각 1대에서 공급 업체의 생산 편차로 인해, 용접 로봇 교정 작업 중에 생산된 폐기 부품이 생산망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A220(출처=메르세데스벤츠)
벤츠 A220(출처=메르세데스벤츠)

또 2018년 8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생산된 ▲AMG GT 43 4MATIC ▲AMG GT 53 4MATIC ▲AMG GT 450 4MATIC 등 3개 차종 7대에서 PRE-SAFE Impulse Side 기능의 측면 레이더 센서 코딩에 프로그램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2018년 5월 2일 생산된 ▲AMG E 53 4MATIC+ Coupe과 5월 12일 생산된 ▲AMG E 53 4MATIC+ Cabriolet 등 2대에서 공급 업체의 생산 공정 과정에서, 퓨즈박스로 연결되는 와이어링 하니스의 특정 연결부에 너트가 누락돼 볼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연결 부위에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엔진의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화재의 위험 또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

지프 레니게이드(출처=지프)
지프 레니게이드(출처=지프)

이 외에 에프씨에이에서 수입‧판매하는 ▲지프 레니게이드 440대에서는 진단기와 승객 보호 컨트롤러 모듈간의 잘못된 통신(잘못된 명령어 전달)으로 인해 승객 보호 컨트롤러의 특수 기능이 비활성화돼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을 전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종의 소유주는 각 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판매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