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항공기 동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미국 보잉사의 보잉737NG에 대한 점검을 완료됐다. 

지난 10월 3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운영 중인 737NG 총 150대 모두 점검을 진행 중이며, 미국 보잉사·연방항공청(FAA)에서 제시한 점검기한 보다 앞당겨 11월 10일까지 누적비행횟수 2만 회 이상인 79대와 2만 미만 21대 등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보잉 737NG(출처=보잉)
보잉 737NG(출처=보잉)

누적비행횟수 3만 회 이상인 42대는 지난 10월 10일까지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균열 항공기 9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를 한데 연이어, 2만~3만 회 미만인 37대에 대해 11월 10일까지 모두 점검완료하고 이중 균열이 발견된 4대도 즉시 운항중지했다.

동체 균열이 발생된 13대의 균열정보는 즉시 제작사(보잉)에 보내 기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보잉에서 수리방법·절차 마련 및 긴급수리팀을 보내어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방법은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이며, 수리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되고 내년 1월초에 결함항공기(13대) 모두 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항공사마다 수리장소는 다르며, 대한항공·진에어는 국내(대한항공 정비고)에서,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은 보잉사와 수리장소 등 협의 중에 있다.

국토부 김경욱 2차관은 11월 11일 항공기 수리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하고, 최근 보잉 737NG 동체 문제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항공사에 보다 완벽한 수리·정비를 통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안전한 항공 교통 이용을 위해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혔다.

▲현재 2.26만 회 이하 비행기 36대 점검결과 모두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전 확보에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2만 회 미만 나머지 50대도 11월 25일까지 모두 점검해 국내 등록 150대 조기 완료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동 점검부위를 미국 FAA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비행횟수 3500회 이내에 균열여부를 반복 점검 하도록 항공안전감독관 통해 철저히 관리

▲향후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수행토록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 허용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지된 항공사에서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등 운항관리 부분에 안전관리 감독 강화

국토부는 "향후 항공사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후 반복 점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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