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별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세대주는 11일 오전 7시부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받을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정부는 혼잡을 피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해 5부제로 시행된다. 출생년도 마지막 자리가 1, 6일인 경우 월요일, 2, 7인 경우 화요일, 3, 8인 경우 수요일, 4, 9인 경우 목요일, 5, 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든 출생년도의 소비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16일부터는 요일제가 제외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18일 9시부터 가능하며 주말은 신청이 불가하다.

충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온라인/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 역시 혼잡을 피해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 신청시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변동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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