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17년 28조 원에서 2020년 4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3개월간(2017년 1월~2020년 3월)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했다.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수는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하자보증보험은 시공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한 보험으로 보험금은 총 공사비의 5% 수준이다.
또한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A/S를 하고, 대리점은 자체 A/S를 실시하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 상세 정보 확인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공사내용·비용·자재 및 규격 등 상세히 명시 ▲하자보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 확인 ▲현장 방문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 및 사진 자료 남기기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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