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주로 고령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건강용품, 상조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업 행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면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하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교육, 교실, 교사, 클래스, 학생, 학습, 화이트보드, 레슨, 좌석, 전문가, 강의(출처=PIXABAY)
교육, 교실, 교사, 클래스, 학생, 학습, 화이트보드, 레슨, 좌석, 전문가, 강의(출처=PIXABAY)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30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피해 다발 품목(출처=한국소비자원)
피해 다발 품목(출처=한국소비자원)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

최근 3년간 홍보관 상술로 피해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60건)로 나타났으며, 이어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 순이었다.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품목이 최근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대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은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소비자들에게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경우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기재

예를 들어 '효능·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약속' 등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은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에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 구입한 제품 사용은 신중하게

ㅇ 사용한 제품은 철회가 어렵거나 위약금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사용해야 한다.

■ 반품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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