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53.8회에 달한다. 총 택배 물량은 약 28억 개로, 전체 택배시장 규모는 6조4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심사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 택배 사고 시 우선 배상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돼 소비자 분쟁이 빈발했다. 이에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임

■ 비대면 배송 가능

앞으로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부재중 방문표’는 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야기해 이를 개선하고 비대면 배송이 늘어는 현실을 반영했다.

■ 운임 정보 설명 의무화

사업자는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규정됐으나, 운임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했다.

■ 사업자 및 소비자 의무 조항 신설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등)을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 및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는 운송장에 배송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화약류 등 위탁금지물품을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 분쟁 조정 신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 개정으로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토록 해 사업자,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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