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Autopilot)'이 논란이다.

오토파일럿(autopilot)은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말한다.

테슬라가 자사의 주행 보조 기능의 명칭으로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라 자동차가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설명 영상 캡처(출처=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 오토파일럿 설명 영상 캡처(출처=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의 많은 문제점이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의 사례는 대형사고를 불러올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7월 15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뮌헨고등법원은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법규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차선변경 기능 등은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주권은 안전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테슬라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광고를 계속하며 오토파일럿 기능을 탑재해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는 테슬라의 광고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명칭과 해당 기능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공정위의 '오토파일럿' 과장 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국토부의 오토파일럿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허위 여부 조사 및 안전성 확보 전까지 판매 중단.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을 통해 자사의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차량인양 착각하도록 광고해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행위 중단.

소비자주권은 국토부와 공정위, 테슬라에 대해 위와 같이 촉구하면서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의 안전권과 알권리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제대로 선택할 권리의 확보를 위해 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해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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