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우리카드
출처=우리카드

우리카드(사장 정원재)는 국세·지방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에 응모하고 내달 5일까지 신용카드 일시불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만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고객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납부금액의 0.2%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법인, 기프트카드 제외)로 국세 ·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할부 기간을 10개월 선택 시 4회차부터 12개월 선택 시 5회차부터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부분 무이자할부도 함께 제공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를 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시고, 캐시백과 무이자할부 혜택도 알뜰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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