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자회사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이 네이버(대표 한성숙)의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해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획득했다.
'네이버 인증서'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에 활용한 것은 LG유플러스가 처음이다.
이번 임시 허가는 LG유플러스, 미디어로그 'U+알뜰모바일',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의 고객이 비대면으로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할 때 '네이버 인증서'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범용인증서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 허가를 계기로 LG유플러스와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의 이동통신분야에서는 내년 중 '네이버 인증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네이버 인증서'에 도입된 다양한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이용자 신원을 안전하고 정확히 확인하고 나면 이후 가입 절차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미디어로그의 'U+알뜰모바일'과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 고객은 내년 1월 중 '네이버 인증서'로 가입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 고객에게는 순차 개시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이재원 기자]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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