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홈트(홈트레이닝)’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혼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보니,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운동·식단 관리를 돕는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됐다.

다이어트(출처=PIXABAY)
다이어트(출처=PIXABAY)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해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해 개선이 필요했다.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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