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의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결제 후 계약해지 요청 시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또는 서비스업(공간임대업),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시간제·기간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독서실로 등록된 경우에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스터디 카페(출처=PIXABAY)
스터디 카페(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23건으로 2019년 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1년에도 2월까지 11건이 접수되어 향후 소비자피해의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된다.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3%(3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이체’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돼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것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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