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는 미용‧성형 의료서비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9~2020년 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하고,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했다.

부작용, 개인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후기를 통해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출처=한국소비자원)
부작용, 개인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후기를 통해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출처=한국소비자원)

■ 피해 구제 신청…계약 관련 피해 50%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미흡’ 7.2%(23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로 나타났다.

‘선납비용 환급 거부’ 이유에 대해 사업자는 수술·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31.9%, 31건)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22.7%, 22건) 등을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부작용 발생’ 및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한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등의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과 염증’ 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 '의료법' 위반 광고 다수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홈페이지, 성형정보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총 190개 의료기관 중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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