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품 등에 투자하고 연관 재화를 보상으로 제공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와 유사하게 ‘시중에 이미 있는 제품’(이하 기성품)을 펀딩하는 프로젝트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펀딩 심사기준’을 충족한 메이커(자금수요자)의 프로젝트를 플랫폼에 개설하고, 서포터(자금공급자)가 프로젝트에 투자해 목표 금액 도달에 성공하는 경우에 메이커가 관련 재화를 서포터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펀딩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분석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상담 건수는 976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4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64건 중 ‘배송지연’이 20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변심 취소요청’ 15건(23.4%), ‘품질불량’ 14건(21.9%) 등이 뒤를 이었다.

펀딩(출처=PIXABAY)
펀딩(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이 아그래, 오마이컴퍼니, 와디즈, 텀블벅, 크라우디, 해피빈 등 6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143개(45.8%)의 프로젝트에서 기성품을 보상으로 제공했으며, 아그래, 오마이컴퍼니 등 2개 플랫폼은 프로젝트 목표금액에 미달해도 보상을 제공하는 ‘무조건 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어 이용약관 및 이용안내를 조사했다.

아그래, 아시아크라우드,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위비크라우드, 크라우디, 텀블벅, 펀딩포유, 해피빈 등 10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이용약관·이용안내, 312개의 개별 프로젝트 이용약관·이용안내를 살펴봤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10개 중 8개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가 불가능했고, 아그래, 위비크라우드만 상품 수령 후(또는 프로젝트 종료 후) 7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했다.

또한 312개 프로젝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소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271개(86.9%)는 별도 규정이 없거나 환급이 불가했다.

한편, 아그래, 와디즈, 해피빈 등 3개 플랫폼은 보상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상이한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했고, 나머지 7개 업체는 관련된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312개 프로젝트 개별 약관 중 309개(99.0%)는 별도 환급 관련 규정이 없거나 ‘구입 후 10일 이내 환급’ 등으로 규정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불리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

또한, 와디즈의 경우 보상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에 환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나머지 9개 플랫폼은 배송지연 시 환급에 대한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312개 프로젝트 개별 약관을 조사한 결과, 106개(34.0%)가 플랫폼과 프로젝트 모두 배송지연과 관련한 환급약관이 없거나 배송지연 시 안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1년간 2회 이상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 쇼핑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65.8%(매우 유사하다 4.2% 및 대체로 유사하다 61.6%, 329명)가 유사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쇼핑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공동구매 또는 사전주문 형태와 비슷해서’가 167명(50.8%), ‘기성품이 있어서’ 74명(22.5%), ‘보상이 무조건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서’ 62명(18.8%)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성품이 아닌 신상품에 투자하는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가 운영되도록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기성품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경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구별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컨슈머치 =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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