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덤벨, 체육관, 아령(출처=PIXABAY)
덤벨, 체육관, 아령(출처=PIXABAY)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70.0%)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최소 22.33~63.5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한편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해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96.1%, 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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