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휴대폰 관련 상담건수는 2018년 1882건에서 2020년 2751건으로 46%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자 상담이 늘어났는데, 특히 60대는 2018년 168건에서 2020년 340건으로 2배 이상(10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동전화(출처=pixabay)
휴대전화, 이동전화(출처=pixabay)

상담은 주로 가입단계에서 계약불이행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가입할 때 위약금을 지원해주기로 계약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사례,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할부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소비자는 A회사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B회사에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을 지원해준다고 해 위약금 청구서를 보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60대 소비자는 B회사 영업장 앞 단말기 무료 광고를 보고 이동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를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80만 원대 단말기 24개월 할부로 기재돼 있었다.

60대 소비자는 C대리점에서 무료 단말기 조건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했지만, 알고보니 약정 24개월, 월 1만3000원 단말기 금액이 나가고 있었다.

30대 소비자는 D회사 전화권유로 단말기 무료, 기존요금 대비 2만 원 인하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통했는데, 청구서에 단말기 36개월 할부와 요금이 인하되지 않고 청구되고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휴대폰 가입할 때 위약금 또는 단말기대금 지원여부, 요금제 및 월 할부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피해를 입게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벤트가', '특가할인'이라는 광고와 설명만 듣고 계약하지 말고, 어떤 지원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동전화서비스 지원금 3가지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통신비 25% 선택약정할인  ▲대리점 차원에서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범위에서 지원)이 있으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동시 지원이 안되므로 계약시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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