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해 사기를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사기범들이 투자 자문업자로 가장해 소비자에게 고수익 투자유인 광고문자를 보내 현혹시킨 후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리딩 투자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범죄, 사기(출처=금융소비자연맹)
범죄, 사기(출처=금융소비자연맹)

사기수법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착신된 투자유인 광고문자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사기범의 위장사이트로 연결된다. 위장사이트에는 고수익 재테크 전문가 소개에 이어 출처를 알 수 없는 투자 성공 기사가 게재돼 있다. 

나아가 고객만족브랜드대상, 대한민국소비자만족도 1위 등 각종 수상 상패와 사진, AFPK자격인증, 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자격증 사진, 1:1 리딩 개인회원 투자수익률 현황, 투자 상담 실시간 현황, 기존 VIP 투자자들의 후기 및 카톡 캡쳐 화면 등이 소개돼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투자자문업자로 가장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면서 카카오톡 무료상담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 자격증은 전부 위조된 것이다. 

사기범은 1:1 채팅에서 무료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담 후 투자를 결정해도 된다면서 IP주소를 보내 설치된 위장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화면에 있는 사기계좌로 소액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출금하게 해 정상거래소로 믿게 한다.

사기범은 SNS, 카페, 유튜브 등 모든 매체에 침투해 투자를 유인하고, 카카오톡 채팅으로 위장거래소를 설치하게 한 후 단체대화방에서 가상화폐 등 리딩투자로 큰 수익이 나게 한다. 이후 사기범은 인간의 이기심을 교묘하게 이용, 마치 큰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고 투자 수익을 출금하려면 조건을 맞춰야 한다며 각종 명목을 붙여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편취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핸드폰에 착신된 ‘XX를 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습니다’ 광고문자를 보고 내용이 궁금해 하단에 있는 링크를 눌렀다. 연결된 사이트에는 투자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소개와, 많은 회원들의 수익을 보여주는 카톡 인증 갭쳐 화면, 실시간 상담화면 등이 올라와 있다. 

이를 본 A 씨는 카카오톡 무료상담 1:1 오픈 채팅을 하면서 가장자산 위장거래소 앱을 깔아 회원으로 등록했다. 지난 5월 4일 사기범은 A 씨에게 2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리딩투자로 수익을 조금 나게 하고, 이를 전부 출금하게 했다.

수익을 본 A 씨는 당일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했고, 사기범은 2분 단위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투자로 수익금 5010만 원을 번 것처럼 보여줬다. A 씨가 출금을 시도했으나, 출금이 안 되자 카톡으로 이를 알리니 사기범은 고객센터로 알아보라 했다. 

공범은 고객센터 1:1 카톡으로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이 강화돼 이체 내역이 5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좌거래가 안 된다’면서 3005만 원을 요청, A 씨는 해당 금액을 이체했다.

익일 A 씨는 ‘A와 사기범과의 거래가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정거래로 패널티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추가로 1500만 원을 이체했다.

5월 9일에는 사기범이 ‘자기가 부담할 3억 원 패널티 중 일부 미납으로 출금이 안 돼 미안하다, 출금되면 반환하겠다’면서 대납을 간절히 요청해 A 씨는 추가로 3000만 원을 이체했다. 하지만 여전히 출금도 안 되고 연락이 없어 6월 15일 출금 요청을 하자 거래소 접속이 차단됐다. 

요약하면 A 씨는 투자수익금 601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7505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최초 입금한 1000만 원에 7505만 원을 합해 결과적으로는 8505만 원을 사기 당한 것이다.

투자유도 문자·카톡은 100% 사기이다.

사기범은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문자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속이기 위해 사이트를 믿고 신뢰하게끔 포장하고, 고수익으로 현혹시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딩투자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한다.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은 투자 광고문자나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 

투자금과 수익금 출금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이자, 배당금, 투자 수익 등이 발생하면 수수료,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출금 조건으로 어떤 명목이든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므로 소탐대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해야 한다.

사기범의 사이트, 위장거래소는 카톡으로만 진행돼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대표자 등이 없다. 카카오톡 계정은 허무인, 제3자 명의, 유명인 등 임의로 개설할 수 있어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해도 사기범을 특정할 수 없어 대부분 기소유예된다. 정상거래소와 유사한 위장거래소는 IP주소의 문자 배열이 상이하므로 확인하고, 실체 또한 확인해야 한다. 

통장 명의인이 거래소명이 아니면 100% 사기이다. 사기범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므로 위장거래소에 올린 계좌는 차명계좌이다. 법인은 대부분 본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한다.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경우 세법상 큰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면 신속하게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포통장을 양수, 양도, 대여하는 등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통장 명의인이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은 투자사기는 전자금융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은 개별사기로 봐 지급정지신고를 받지 않지만 그래도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해 투자해야 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문자, 카톡은 내 자산을 노리는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생활화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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