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면서 자전거를 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는 총 55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1222건에서 2019년 1704건, 2020년에는 2629건으로, 작년에는 전년 대비 안전사고가 54.3% 급증했다.

자전거(출처=PIXABAY)
자전거(출처=PIXABAY)

자전거 안전사고는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을(9~11월)이 1869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름(6~8월) 1787건(32.2%), 봄(3~5월) 1037건(18.7%), 겨울(12~2월) 862건(15.5%) 순이었다.

미끄러짐·넘어짐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5229건(94.1%)으로 대다수였으며, 제품 관련이 301건(5.4%)으로 나타나 자전거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했다.

10대와 10세 미만에서 각각 1188건(21.4%), 1131건(20.4%)이 접수돼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0대부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발생빈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안전사고 건수는 남성(4172건, 75.1%)이 여성(1346건, 24.2%)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열상(찢어짐)이 182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 1463건(26.3%) ▲타박상 931건(16.8%) 등의 순이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 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안전사고로 인해  ▲머리 및 얼굴’이 23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이 1139건(20.5%) ▲둔부, 다리 및 발(1109건, 20.0%) 등의 순이었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절 비율이 증가해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골절이 ▲열상보다 많았다.

물리적 충격의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4630건(8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눌림·끼임 312건(6.0%) ▲부딪힘 164건(3.1%) 등이었다.

특히 ‘눌림·끼임’ 사고 중 상당수가 자전거 부품에 발이 끼인 사고였으며 ▲뒷바퀴(121건) ▲앞바퀴(109건) ▲체인(52건) ▲페달(19건) 순으로 끼임사고가 많았다.

뒷바퀴 끼임사고는 대부분 보호자가 자전거 뒤에 자녀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발생했으며, 주로 2~6세 영유아가 다친 사례였다.

앞바퀴 끼임사고는 운전자의 발이 끼인 사고가 다수였으며, 우산·가방끈이 바퀴나 체인에 끼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친 사례도 있었다.

주요 사례로는 뒷바퀴에 발이 끼어 골절된 사례, 체인을 만지다 손가락이 끼어 끝부분이 절단된 사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다리가 끼어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프레임 절단 후 다리를 빼낸 사례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고, 안전모·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주행 전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안장을 좌우로 움직여 조임상태를 체크하는 등 고장·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

▲ 자전거 뒤에 영유아를 태울 경우 반드시 발판이 있는 유아 전용 안장을 설치ㆍ이용할 것

▲ 자전거 주행 중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 것

▲ 주위의 자동차나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지킬 것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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