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500만 원이나 청구됐다면 무척 난감할 것이다.

소비자 A씨는 카드대금 청구내역서에서 알 수 없는 카드대금 516만39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B에서 발생된 매출로, 결제대행업체인 C에서 청구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청구 취소를 요구했다.

결제대행업체 C는 청구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업체 측은 결제시 회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카드의 비밀번호 앞 두 자리 등이 오류 없이 입력돼 승인됐으므로 본 청구 건은 A씨에게 카드관리 의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카드 부정사용대금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에서 정상적인 승인이 이뤄졌다해도 주문 물품이 카드 회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씨의 미사용 대금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전자상거래의 승인의 의미는 당해 카드의 유효성 및 회원의 결제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본인 확인, 비정상적인 신용거래, 거래의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결제대행업체 C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카드결제 승인절차에서 카드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것은 제3자의 부정사용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해당 거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원약관 제3조(카드의 관리) 제1항에 의하면, 카드 명의인 이외의 자가 부정 사용한 대금에 대해 카드회원인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카드의 일신전속적인 법적 성질에 반하는 것이며 카드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당시 배달원의 진술중 '물품 수령 후 바로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진술과 '배달된 고시원의 46호실은 당시 비어 있는 방이었다'는 고시원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A에게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위 내용을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청구 건은 A씨가 아닌 타인이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카드대금의 청구 취소를 결정했다.

[컨슈머치 =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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