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휘어진 TV를 배송받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판매자는 TV패널이 파손됐다며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인터넷 사이트(이하 B업체)에서 판매자C가 판매하는 TV를 39만512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

7월 3일 제품을 수령해 확인하니 제품이 크게 휘어 뒷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A씨는 즉시 재포장한 후 이의제기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B업체 측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제품의 하자와 관련이 없어 A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자C는 2020년 7월 13일 제품을 회수한 후 확인해보니 패널이 파손돼 있다며 A씨에게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만일 원래부터 패널이 파손됐더라도 판매페이지에 ‘제품 배송중 파손 및 외관불량 등은 제품 수령후 3일 이내 접수시에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는데, 이 기간이 경과해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청약철회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7월 3일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후 당일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실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제품이 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는 인정된다.

그리고 판매자C의 판매 페이지에는 ‘제품 배송중 파손 및 외관불량 등은 제품 수령후 3일 이내 접수시에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한편 판매자C는 제품을 회수한 결과 전면부 패널이 파손됐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나,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5항에서는 재화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판매자C는 제품의 패널 파손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재화등의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았고 나아가 ‘재화등의 훼손’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A씨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매자C의 주장 외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판매자C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제품은 A씨가 이미 판매자C의 비용 부담으로 반품했기 때문에 판매자C는 대금만 환급 의무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터넷 사이트 B업체는 해당 제품의 대금을 받은 자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11항에 따라, 판매자C와 연대해 A씨에게 구입대금 39만512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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