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탈 시장은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몇몇 조사들에 의하면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0조 원이며, 그중 개인 및 가정용품 렌탈의 시장 규모는 10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관련 소비자 문제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렌탈서비스 사업자(이하 렌탈업체)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현대렌탈케어 등 7개 업체다

약관, terms of service(출처=PIXABAY)
약관, terms of service(출처=PIXABAY)

■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 시정

일부 렌탈업체들은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 고객에게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연 15% ~ 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들이 법정이율 등에 비교해 볼 때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해 약관법 제8조에 해당돼 불공정하다고 봤다.

렌탈업체들은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시정했다.

■ 개인정보 처리 조항 구분 및 필수·선택 항목 조정

일부 렌탈업체들은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를 한번만 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렌탈 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했다.

공정위의 지적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은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했으며,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수정했다.

■ 설치비, 사업자 부담으로 시정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고 사업자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여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영업행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는 사업자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해 설치할 때 소요되는 운송‧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렌탈업체들은 초기 설치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 철거비, 고객 부담 조항 시정

일부 사업자들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렌탈기간이 만료돼 물품을 반환해 가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물품을 반환할 때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또한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는 계약 만료 시 철거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만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 물품의 철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 청약철회 제한 조항 삭제

일부 렌탈업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함)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자칫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부여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함)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또한 방문판매 등 거래의 경우에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방판법」, 「전상법」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방판법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그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해 약관 조항들은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전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했고 「방판법」에 적용되는 거래의 청약철회 시 철거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 등록비, 사업자 귀책 시 반환

일부 업체들의 약관에는 계약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다.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등록비를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등록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 고객 신용카드 임의 사용 조항 삭제

일부 업체들은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 등으로 인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임의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한다는 급부제공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며, 급부제공의 방법 등 급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사업자가 월 렌탈료 등 급부의 지급카드가 승인처리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고객 소유의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호에 해당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신용카드를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 재판 관할 조항 시정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사업자의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돼 불공정하다.

당사자 간 합의·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 폐기비 조항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 시 물품의 폐기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규정을 시정했다.

■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

품질관리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관리‧유지 곤란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오히려 고객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시정했다.

■ 렌탈료 청구 조항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계약 개시월의 렌탈료를 월정액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 계약 자동갱신 조항

고객이 사전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멤버십 계약으로 전환되거나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 환불 조항

물품의 정기적 관리를 위한 멤버십 계약이 해지될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렌탈업계의 설치비·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위약금 외 부당하게 설치비․철거비 등을 부담하게 해 고객의 청약철회권․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 고 밝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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