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입한 제품의 용기가 얇아 심한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편의점에서 일회용커피(○○카푸치노, 이하 ‘제품’이라 함)를 구입해 편의점의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담았다.

제품을 가지고 편의점을 나서던중 제품이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제품 용기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가 발생했으니 치료비, 성형수술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해당 제품을 제조한 B업체는 A씨가 제품 용기에 표시돼 있는 적정선 보다 많은 양의 온수를 담았고 함께 제공된 뚜껑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뜨거운 제품을 들고 바로 편의점 밖으로 이동해 제품을 놓친 것은 A씨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안정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해 판매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B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제품이 뜨거운 온수를 담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용기를 두껍게 제조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손으로 잡는 부분에 끼울 수 있는 마분지 띠를 제공하는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품의 판매처도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A씨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제품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과 뚜껑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음에도 온수를 담은 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테이블 등에 놓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쏟은 점 등 A씨의 과실도 인정했다.

이를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B업체에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B업체는 제품 구입가 900원 및 실제 지급한 치료비 및 약제비 42만1250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120만 원을 합산한 배상금액 162만2150원 중에서 40%인 64만88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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