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나온 철사로 인해 치아가 파손됐다. 하지만 식당 측은 치료비 배상을 거부했다.

A씨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치아가 아파 음식물을 살펴보니 철사(길이 0.7cm, 넓이 0.2cm)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종업원에게 철사를 인도했다.

이후 통증은 계속 있었지만 괜찮으려니 하고 주말을 보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 치과에서 정밀검진을 받았고 치관균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식당의 과실로 치아가 파손됐으며 식당 사장님의 허락 하에 치아 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이에 대해 식당 측은 A씨가 전화해 치과에서 검사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해 기다렸으나 2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치료비 200여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길이 0.7cm, 및 넓이 0.2cm의 철사로 사람의 치아가 균열이 발생해 치아 보철을 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나 우연이며 오히려 A씨의 지병을 이번 기회에 치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조건 "고의 혹은 과실, 위법행위, 손해"에 의해 식당의 과실과 A씨의 손해가 확인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A씨의 손해 정도와 관련해 희박한 개연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순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동일 치아 부위에 대한 과거 치과 치료 병력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의 희박한 개연성만을 이유로 손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식당 측은 가입한 '음식물배상보험'을 통해 기 치료비 34만500원과 향후 보철 재제작비 68만1000원(2회 추가), 9회 통원 치료비 4만5000원(5000원×9일), 위자료 50만 원(10만 원×5주) 등 총 156만6500원을 A씨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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