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남편의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의 남편은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 2건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사망했다.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 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입원비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복용한 약이 사망원인인 위암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약의 조제 경위, 기록 등을 살폈을 때, 음주 및 스트레스로 인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 증상으로 조제받은 약이라면, 해당 약과 위암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법과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청약시 소비자들은 청약서상 알려야 할 사항(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에 대해 정확히 파악 후 질문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과거 병력이나 7일 이상의 약복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 보험청약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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