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고 모발이 심각하게 손상됐다. 

A씨는 2020년 8월 10일 B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고 5만 원을 결제했으나, 모발 손상을 확인해 8월 13일 B미용실에 이의제기했다.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기 위해 다른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과 클리닉 2회 이용권(8월 16일, 30일)을 합해 총 40만 원을 결제했다.

이어서 붙임머리 시술 전문점에서 총 2차례 붙임머리 시술(8월 17일, 10월 10일) 후 73만원 을 결제했다.

A씨는 잘못된 볼륨매직 시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모발이 심하게 손상됐으니,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총액 113만 원(복구매직 시술 및 클리닉 비용 40만 원 + 붙임머리 시술 비용 73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미용실은 시술 전 A씨의 모발은 염색으로 인해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고 했다.

시술 후 A씨의 이의제기에 대해 시술 금액 5만 원 환급 및 헤어 제품 제공 3만5000원 상당 클리닉 제품, 4만5000원 상당의 헤어 오일 등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앞으로도 복구 시술을 제공할 의사 또한 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17. 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원상회복에 소요된 총 비용 113만 원의 배상을 주장하나, B미용실이 시술 금액 상환 및 모발관리 제품 제공 등 시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에 따르면 A씨가 8월 30일 받은 클리닉 2회차는 붙임머리 시술 1회차 이후 받은 것으로 두피와 모발에 좋지 않은 붙임머리를 한 상태에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시술의 원상회복을 위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볼륨매직 시술 및 붙임머리 시술 등 이미 손상된 모발에 추가적인 모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B미용실에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A씨의 과다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술로 인해 발생한 신체상 피해의 적정 손해 배상금액은 15만 원이 상당하다고 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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