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머니의 임종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A씨에게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상대방은 B 카드사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사용했던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자식들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카드사는 돌아가신 분의 부채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돼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현행 민법상 부모님의 사망 시 재산은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그 재산에는 채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상속을 규정하는 민법 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동법 1026조 제2호에 의하면 이러한 3개월의 기간을 넘겨버리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동 간주조항은 1998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따라서 향후 민법 관련조항의 개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상속재산의 자산, 채권과 부채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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