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를 받던 소비자가 두통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했지만, 환급액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A씨는 작년 10월 탈모 치료를 위해 B의원을 방문해 '두피 1년 프로그램'을 400만 원에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킬레이션 + 얼굴 레이저'를 총 24회 받기로 했다.

A씨는 2주 간격으로 3회차 치료까지 받은 상태에서, 2회차 치료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두통때문에 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신경외과의원에서는 A씨에게 두피에 충격이나 자극을 주는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받고 탈모 치료 프로그램의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탈모, 치료(출처=PIXABAY)
탈모, 치료(출처=PIXABAY)

B 의원은 ▲모발레이저 비용 150만 원(50만 원X3회) ▲킬레이션 주사 비용 90만 원(30만 원 X 3회) ▲얼굴레이저 비용 50만 원(1회) 등 290만 원을 공제하고 11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B의원이 A씨에게 3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됐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3회차 시술 이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B의원은 이미 시행된 3회 탈모치료의 대가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B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쌍방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제와 관련해 계약서 내지 동의서도 없으므로 B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합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범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상을 종합해 B의원은 A씨에게 총 24회중 3회에 해당하는 치료비용 50만 원(400만 원 X 3/24)과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40만 원 등 총 90만 원을 공제한 3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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