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2017년에 구입한 명품 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을 마치고 가방을 받아보니 가죽 본연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퇴색 됐다.

세탁소 측은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방, 핸드백(출처=PIXABAY)
가방, 핸드백(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가죽이 물에 닿으면 필연적으로 가죽 본연의 형태, 질감, 색깔 등이 변하게 되는데, 가죽 소재의 명품 가방을 물세탁해 생긴 하자는 세탁방법 부적합에 따른 세탁업체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단, 가방의 오염 정도가 매우 심해 물세탁을 진행해야만 오염 물질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탁업자는 가방을 인수할 때 소비자에게 세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세탁업자 임의로 물세탁을 진행한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