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다가 녹내장이 악화돼 고통을 호소하는 한 소비자가 있다. 

A씨(여, 20대)는 녹내장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로, 체중감량을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

병원에서 혈액검사 등 기초검사와 함께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고혈압 및 녹내장 병력을 표시하고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러나 약물복용 중 시력이 저하됐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 상승 소견을 받게 돼 다이어트 약을 중단하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좌안 섬유주절제술을 받았으며, 안과의사로부터 A씨가 복용한 다이어트 약이 안압상승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에 처방해 준 다이어트 약때문에 녹내장이 악화돼 수술까지 받았으니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가 1차 대면 진료 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으나 의사에게 직접 녹내장을 고지하지 않았고, 진료과정에서 안통이나 시력저하 등 안압상승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녹내장 질환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모든 약물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는 약물 복용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녹내장과 관련된 국내외 임상 논문에 따르면, 병원 측이 처방한 다이어트 약물들과 녹내장 연관성이 인정되는 바 처방한 다이어트약 복용과 A씨에게 발생한 녹내장 악화 및 안압 상승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한 건강상태와 진료기록을 살피면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처방 후에도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 문진을 충실히 해야 할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병원 측 과실로 인해 녹내장을 악화시켜 A씨가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은 A씨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기 이전부터 양안 녹내장으로 수술이 고려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제한을 60%로 인정했다.

따라서 병원은 A씨에게 기왕 및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750만2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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