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체들의 갑질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TV홈쇼핑사는 2015년 1월~2020년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7개 업체는 각각 ▲GS SHOP(㈜지에스리테일) 10억2700만 원,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6억4500만 원, ▲NS홈쇼핑(㈜엔에스쇼핑) 6억100만 원, ▲CJ온스타일(㈜씨제이이엔엠) 5억9200만 원,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 5억8400만 원, ▲홈앤쇼핑(㈜홈앤쇼핑) 4억9300만 원, ▲공영쇼핑(㈜공영홈쇼핑) 2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TV, 텔레비전, 홈쇼핑(출처=PIXABAY)
TV, 텔레비전, 홈쇼핑,  리모컨(출처=PIXABAY)

■ 판매촉진비용 전가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했다.

■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를 위반했다.

■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CJ온스타일 등 4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를 위반했다.

■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良品化)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

양품화 작업은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개사는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해당 미지급 양품화 비용을 지급했다.

■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GS SHOP 등 3개 TV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하고, 40일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개사는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해당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

GS SHOP은 상품의 하자, 계약과 다른 상품, 직매입 상품의 경우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요청서, 시즌 상품의 구체적 반품조건 약정에 따른 반품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를 위반했다.

■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TV홈쇼핑·T커머스 등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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