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계약과 다른 서비스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업체 측이 요구한 과도한 위약금에 울상이다.

A씨는 2020년 10월 5일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베트남 국제결혼 중개 계약으로 12월 4~9일동안 진행하는 일정으로 총 이용대금 990만 원이었다.

그러나 상대 여성과 1회 화상통화 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업체가 제공한 프로필과 화상통화 상대 여성의 얼굴이 너무 상이해 A씨는 업체를 신뢰할 수 없었다.

A씨는 업체와 계약해지와 재진행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2021년 2월 25일 계약취소를 요청하며 위약금 조정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A씨가 화상통화 2회, 다른 상대의 프로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고 국제결혼 행사일정까지 작성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계약해지는 A씨 개인적 사유이므로 업체 규정에 의거해 총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이므로 위약금 공제는 마땅하다고 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살펴보면, A씨는 업체 측이 만남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리고 업체 측이 A씨에게 만남 상대방의 프로필과 화상통화를 제공했음에는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이 계약은 A씨의 사유로 인한 해지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이 환급할 금액에 관해 살펴보면, 이 계약서 제9조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제결혼중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특별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

▲위 조항에 의하면 국제결혼 행사일정 작성 이후 회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총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점 ▲A씨는 ‘베트남 국제결혼 행사일정(2020년 12월 4~7일)’ 서면에 자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사유로 위 국제결혼 행사일정 작성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계약의 총 이용대금은 990만 원이고 A씨가 기지급한 계약금은 250만 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 측이 기지급받은 계약금 250만 원에서 총 비용(99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98만 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52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함이 적절하다고 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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