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체결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 동생이 운전 중에 사고를 냈다.

A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은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기재된 가족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③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동생을 포함한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