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를 렌탈한 소비자가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지하려고 했지만 업체 측은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를 계약하면서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담당자가 제 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 미흡했고, 이러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업체는 약정기간 내 해지를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 유지 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대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를 더 살펴보면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에 대해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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