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보균자인 산모의 아기가 제때 접종을 받지 못해 엄마로부터 수직감염이 됐다. 

A씨(37세,여)는 만성 간염보균자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으며 아기를 출산했다.

일반적으로 간염보균자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간염예방접종으로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출산 12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기에게 출산 12시간 이내에 헤파빅만 주사하고 헤파박스는 출생 2일 후인 퇴원하는 날 주사했다.

현재 아기는 B형 간염 만성 보유자로 확인돼 정기적인 진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A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병원측에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아기는 12시간 이내에 적절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B형 간염 만성 보유에 인과관계가 성립해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생 직후나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헤파빅)과 함께 접종부위를 달리해 B형 간염백신(헤파박스)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을 보면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백신을 단독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75~80%가 예방된다.

반면에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9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했더라도 5~10% 비율로 B형 간염 수직감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진료비의 일부 및 위자료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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