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을 내고 10년 콘도 이용권 계약을 맺은 한 소비자가 계약 만료 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소비자 A씨는 콘도 10년 이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890만 원을 지급했다. 10년이 지난 2012년 입회금 반환 약정에 따라 환급을 요청하자 업체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청인의 입회금 반환이 곤란한 실정으로, A씨가 콘도 이용시 이용요금을 받지 않고 입회금에서 차감하거나 타인 사용시 회원 우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입회금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콘도, 숙박, 리조트(출처=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콘도, 숙박, 리조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내용대로 업체는 A씨에게 890만 원 입회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입회 계약에 따르면 업체는 회원이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해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고 반환청구가 있으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A씨는 2002년 2월 14일 입회금 완납 후 2021년 2월 6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입회금 환급을 요구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업체는 A씨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3년 2월 15일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2월 25일까지 입회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5항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으며, 4호에는 회원 입회금의 반환이 명시돼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중에는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환급 방법에 있어서 업체는 경영상의 이유로 콘도 사용시 입회금 차감하는 방법 등으로 환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A씨가 입회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입회금 전액인 8,9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