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수술전엔 멀쩡했던 눈이 수술 후 실명이 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A씨(38세)는 양손의 저림증이 있어 대학병원을 방문했더니 경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경추후궁 성형수술을 받은 후 병실로 이송되는 도중 우측 안구의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안과 검진에서 우측 안구의 부종 및 충혈, 안구 운동장애, 안압 상승에 의한 안구 정맥과 동맥의 혈전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안의 광각상실로 시력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다.

A씨는 수술 전 정상 시력이었으나 수술 후 실명이 됐다며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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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엎드린 자세에서 장시간 수술하면 안압이 상승돼 안구가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추 수술 시 목뒤를 절개해 수술하는 경우 환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시술하게 되므로 마취 기구의 적정한 위치 및 안구가 머리의 무게에 의해 장기간 눌리지 않게 하려고 도넛 모양의 보호 기구를 안면부에 유지시킨다.

수술이 장기화되는 경우 특히 이 보호기구의 적절한 위치가 중요하며, 수술 당시 수술 부위를 견인하거나 강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특히 보호기구의 위치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A씨는 수술 전 정상인 안구 상태가 수술 직후 문제가 발생했고, 양안 중 우측만 실명됐다.

이는 약 5시간 동안 엎드린 자세에서 이마에 도넛 모양(말안장, Horse est)의 보호 기구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여 우측 안구가 압박됐고, 이로인한 과도한 안압 상승으로 망막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실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위자료 등으로 배상액을 산정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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