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제공해준다는 말에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매달 리볼빙수수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됐다. 

2015년 4월, A씨는 이용하고 있던 카드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수고객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가입하면 5000원 캐시백을 해준다’고 해 가입을 했다.

2017년 3월, 리볼빙 결제비율이 10%로 등록돼 있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매월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잔액이 이월돼 리볼빙수수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동안 청구됐던 리볼빙수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가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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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제비율 변경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간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2조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해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2015년 4월 통화 녹취파일 확인 결과, 결제비율 100%로 가입돼 있는 리볼빙 결제 비율을 10%로 변경을 권유하며, 캐시백 혜택만 강조했다.

결제비율을 10%로 변경하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무조건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익월로 이월돼 수수료가 발생하며, 원치 않을 경우 결제 비율 변경이 가능하다 등의 안내는 없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명세서를 통해 내가 모르는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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