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온라인이 대중화 되면서 이번 설 명절에도 택배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 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신선·냉동식품은 연계된 택배사업자의 상황을 확인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받는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택배사업자는 고객의 요청 시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배송 의뢰 후 주기적으로 배송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위탁 물품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에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라"면서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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