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발송된 건강검진결과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뒤늦게 암을 발견한 소비자가 있다.

A씨(45세)는 전업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일주일 뒤 검진 결과가 우편으로 발송됐지만 A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 별 이상을 못 느끼고 그냥 지냈다.

검진결과에는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돼 있었다.

A씨는 8개월 뒤 등이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건강검진을 받고도 병원에서 특별한 전화연락이 없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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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기관은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주소지로 통보하게 돼 있다.

A씨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았고,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따로 전화가 오지않았다며 보상을 요구하나,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부적절하게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가 잘못 통보되었거나, 지연 통보되거나, 통보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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