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을 구독하다가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위약금때문에 고민이다.

소비자 A씨는 2008년 가을 조선일보 구독 계약 맺었다.

가입과 함께 무료 구독과 5만 원 상품권을 혜택으로 받았다.

A씨는 유료 구독으로 전환된지 2개월 만에 이민을 가게 됐고, 구독 해지를 요청하니 상품권 및 무료 구독료를 포함한 15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종이신문, 신문, 구독(출처=PIXABAY)
종이신문, 신문, 구독(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구독료 2개월분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따르면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한다. 단,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중도해약을 살펴보면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상품권의 경우, 경품제공 자체가 신문 고시에 위반되는 불법 경품 제공에 해당되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시에는 보상책임이 따른다.

현금·상품권은 반환하고 사은품은 훼손했다면 업체 매입가가 보상 금액이 된다.

소비자원은 이상을 참고해 지국 측과 협의해야 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한 후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하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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