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기저귀를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하자, 업체는 소비자에게 사은품 대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홈쇼핑 채널에서 기저귀 6박스를 15만 원에 결제했다.

A씨는 당초 벨트형 기저귀로 알고 구매했는데, 배송을 받은 후 개봉해보니 팬티형 기저귀였다.

A씨가 교환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팬티형 제품이 품절이라 구매대금을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는 구매 시 제공됐던 사은품도 반환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사은품을 이미 사용해버린 터라 반환을 할 수 없었고, 업체는 사은품에 해당하는 대금을 요구했다.

기저귀(출처=PIXABAY)
기저귀(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은품 대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품이나 사은품은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반환하거나 유사제품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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