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여행 중 호텔에서 도난을 당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여행사에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9일에 출발하는 미서부 여행상품을 169만 원에 결제했다. 

여행 3일차인 같은 해 12월 1일 공연을 관람하고 투숙 중이던 라스베가스 한 호텔 객실에 돌아왔다.

당시 객실문이 조금 열려있었고, 호텔 객실에 보관 중이던 소지품이 도난당했음을 확인했으며, 여행가이드 및 현지 경찰에 신고 후 귀국했다.

A씨는 여행상품에 포함된 여행자 보험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50만 원을 배상받았지만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호텔에 투숙하게 한 여행사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는 객실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명확한 도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여행 중 주의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구두 고지했으며, 안전지침서를 배포해 도난 등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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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도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여행사는 여행가이드를 통해 여행 중 소지품 도난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공지한 점 ▲여행사가 배포한 여행 중 현장 안전 지침서에 도난 주의 내용이 명시돼 있는 점 등을 통해 여행사가 여행 중 도난에 대한 주의와 관리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간 다툼이 있으나 A씨가 외출했던 당시 객실의 카드키가 잠기지 않았던 부분이 호텔 시스템에서 확인됐다는 현지 여행사의 공문 내용이 존재했고, 이미 여행사가 여행자 보험을 통해 배상금으로 A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해줬다.

또한 A씨가 도난당한 소지품이 객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불상의 절도범에 의해 발생한 도난사고가 여행사 또는 호텔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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