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부항치료로 인해 피부이식술을 받게 됐다며 이는 의사가 시행하지 않은 불법 진료라고 주장했다. 

A씨(남, 40세)는 좌측 발등의 심한 통증과 부종으로 이틀간 고생을 하다가 한의원을 방문해 침과 부항처치를 받았다.

3일후 부항치료를 받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다른 병원을 방문했더니 피부괴사로 진단받고 피부이식술을 받게 됐다.

A씨는 부항치료를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행하는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치료로 인해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피판술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한의원 측에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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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간호조무사가 행한 부항 치료는 불법 진료는 아니지만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는 부항술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한의사의 의료기술이며, 의료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이러한 시술을 함에 있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료보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혈위를 지정해 준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그 지정된 혈위에 뜸과 부항기를 붙이고 제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다.

따라서 간호보조사의 부항술 시행은 한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항치료 후 기왕력, 시술 후 관리 및 위생상태 등에 따라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괴사의 위치 및 크기 등 부항술과 관련이 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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