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도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어머니와 아내를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가족 모두 부상을 입었다.

마침 A씨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을 가입한 상태였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족담보특약의 지급 대상은 실제 동거중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며 주소지가 다른 어머니 몫의 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이유는 A씨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방 발령을 받아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 A씨는 결혼 후 14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현재도 직장 사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동거하고 있다면 그 가족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보험 약관상 보상대상 친족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이거나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로 한정돼 있다.

이와 같이 약관상 친족을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실제 동거중인지를 보험회사가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악용해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함이다.

그러나 약관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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