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뉴질랜드에서 20만 원 상당의 양털이불을 구매했다.

양털 이불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양털이 뭉쳐서 몰리고, 숨이 죽어 이불 전체가 얇아졌다.

A씨는 맡길 당시 분명히 양모 이불이라고 전달을 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불, 침구(출처=PIXABAY)
이불, 침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 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진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 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 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키워드
#이불 #세탁 #보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