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소에 맡긴 옷의 광택이 사라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광택이 있는 숙녀복을 세탁소에 맡겼다.

며칠 후 세탁이 다 됐다는 연락을 받고 찾았더니 옷의 광택이 없어졌다.

A씨가 항의하니 세탁소 측은 취급 표시에 드라이하라고 해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해 세탁했다면서, 광택이 사라진 이유는 원단 하자라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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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먼저 취급 표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 세탁소 책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광택이 있는 면 제품은 수지 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가공은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또한 드라이클리닝 표시에 '석유계'라는 표시가 있으면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는 사용하면 안된다.

그리고 건조 방법이 '자연건조'라면 이 또한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는 독성이 강해 세탁기 내부에서 자동으로 기계 건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했을 때 자연건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표시가 기재돼 있다면 세탁 과실로 인한 하자로 짐작이 된다.

위 두 표시가 없었다면 세탁업자가 물세탁을 하고 드라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취급정보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광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세탁으로 인한 가능성도 있으며, 취급 정보 오기일 경우 제조사 과실로 판매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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