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할부로 구입한 교재를 다음날 계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처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A씨는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판매처로 방문해 교재를 지로 할부로 구입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를 원해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해 지연되고 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다.

벌써 한 달이 경과했는데 A씨는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웠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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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청약 철회했음에도 사업자가 처리 지연하며 교재 회수를 지연한 것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할부 가격이 10만 원이상(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 원 이상)이고 동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약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된 서면을 발송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보관중 교재가 훼손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품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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