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할부로 구입한 교재를 다음날 계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처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A씨는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판매처로 방문해 교재를 지로 할부로 구입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를 원해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해 지연되고 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다.
벌써 한 달이 경과했는데 A씨는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웠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청약 철회했음에도 사업자가 처리 지연하며 교재 회수를 지연한 것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할부 가격이 10만 원이상(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 원 이상)이고 동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약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된 서면을 발송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보관중 교재가 훼손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품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