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수선을 맡긴 셔츠에 하자가 발견돼 이의를 제기했지만 세탁업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자로부터 선물 받은 셔츠의 기장을 줄이기 위해 세탁소에 기장 수선을 의뢰했다.

3일 후, 세탁업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해 집에서 시착을 했는데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 가위 등에 의해 뜯어진 하자를 발견했다.

세탁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세탁업자는 수선 과정에서 뜯어진 부위를 확인했으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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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가 제품 인수 시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수선 과정에서 손상된 부위를 발견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세탁업자에게 있다고 했다.

「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해태해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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