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보조배터리에서 동일한 하자가 계속 발생해 보상을 원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 원에 구입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완충 후 사용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지속 발생했다.

5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문제는 계속 발견되고 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제품의 여러 부위에 하자가 발생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증상으로 5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므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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